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이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료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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