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이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료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은 되어 있었으나,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특정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장 프리랜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