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혜택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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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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