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대가성이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는 가족이 별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가족 간의 용돈은 증여의 일종으로 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절차나 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