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