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및 납부 방법
퇴사 시 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기납부한 세액과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퇴사 시점에 정산된 추가 납부세액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정산된 세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한 정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퇴사 시 회사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