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공방 주인이 직접 창작한 예술창작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작품이 예술창작품 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판매 방식과 작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 선택은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 내용(창작품 판매 위주인지, 상품 판매 위주인지)에 맞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