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발급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거래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