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출판사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전적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출판사 등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능력을 행사하여 취업한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양 중 업무 복귀나 계약 체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휴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