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성격이므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를 장부에 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소액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나 캐시백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중요도가 낮아 별도로 잡이익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 관련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