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과외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할 경우, 탈루한 세액에 대한 본세 납부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으로, 본업 외에 받은 과외비 등 일회성 대가도 지급명세서나 입금 자료가 남아 있다면 신고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