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 공제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금액이 크고 세무조사 시 설명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