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추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물 또는 구축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 장비, 인테리어 등)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산식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