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단순히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폐업 시에는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품, 제품, 건물, 기계장치 등(잔존재화)을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가 남아있다면 오히려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폐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가 1억 원 정도 남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재고 자산인지, 비용 처리되지 않은 매입인지 등)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1억 원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매입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