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아닌, 각 세목별 법률인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