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입구만을 비추는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설치 시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의 정당성: 사무실 입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사무실 내부 전체를 촬영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아 정당한 설치 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의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 제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경우 설치 전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민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해당할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입구 촬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탈의실 등)를 포함하지 않도록 촬영 범위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