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수료 후 희망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수강했던 훈련과정의 이수 사실이 향후 다른 훈련과정 수강이나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과정은 연간 참여 횟수(1년간 5회)와 동일 직종 훈련과정 참여 횟수(1년간 3회)에 제한이 있습니다. 희망직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훈련을 신청할 때, 기존에 수강했던 과정이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하거나 미수료한 이력이 있다면 향후 훈련과정 등록 시 정부지원 기준금액의 20%가 추가로 자부담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사실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희망직종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분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기존에 이수한 프로그램이 해당 직종 취업 시에도 인정되는지, 혹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 변경 시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훈련 이력을 조회하고, 변경하려는 직종이 기존 훈련 이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