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각 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복무 관리를 받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각 기관의 관리지침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내용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차이점과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해당 지침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