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어져 실제 조세 포탈이 발생한다면,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행정은 전산화되어 있어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자료가 정밀하게 분석되므로, 불성실한 신고는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