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 미지급이 계약의 해제 등 법령에서 정한 수정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