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및 발급
전화 및 팩스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재직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8세 부모가 아들과 함께 거주할 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발생한 사람과 실제 수령인 계좌가 다를 경우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