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100만 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 자체에 대해 납부해야 할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차인인 귀하가 부담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목돈 안 드는 전세 등)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전세 거주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