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100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가나요?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대금 미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호봉 재획정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