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정확인서와 면접확인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도 매출 증빙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일 때 한 곳만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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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작 후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경우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