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 이동 후 환경 악화로 퇴사했는데, 같은 부서로 이동한 동료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에 교육명, 수강자, 이수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사내 메신저로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수증만 받아도 법정의무교육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외부감사조서의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입사자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신입사원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강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