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등 특례 대상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