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