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아들의 연간 소득 내역을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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