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식대를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

    개인사업자가 식대를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직원 식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직원에게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거래처 접대 식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연간 한도가 있으며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모든 식대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세무 당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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