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한 단체보험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
직원을 위한 단체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연 70만원 이하라면 복리후생비로, 연 70만원을 초과한다면 급여로 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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