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소득총액) 변경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사업장소속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근무월수를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1️⃣ 신고 대상: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는 생략 가능).
2️⃣ 신고 방법(선택 가능):
서면(방문·우편·팩스)
전자민원(EDI)
인터넷(4대사회보험포털)
QR‑웹팩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3️⃣ 신고 내용: 전년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소득총액) 및 근무월수.
4️⃣ 신고 후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통지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