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변경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변경 사유 확인 – 승진·보수인상·보수인하 등
2️⃣ 서식 작성 –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직원(연번·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가 실제로 변동된 월, 변경 사유
근로자 동의(서명 또는 인)
3️⃣ 제출 방법 – 우편·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민원(홈페이지) 중 편리한 방법 선택
4️⃣ 공단 처리 – 신청서 접수 후 보수월액을 확인·통지하고, 다음 월부터 변경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고용·산재보험도 동일한 내용으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22호·제13호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보수월액 변경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