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

    10만원 미만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자진 발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는 자진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POS·현금영수증 단말기,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등 전자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 발급 시점: 현금을 받은 즉시(현금 수령 시점) 발급합니다.
    • 발급 방법:
      1. 현금 영수증 단말기에서 ‘현금’ 선택 후 금액 입력 → 영수증 출력.
      2. 홈택스에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급’ → 거래일·금액·소비자 정보 입력 후 전자 발급.
      3.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사업자 번호 등 최소 정보만 제공하면 발급 가능.
    • 주의사항: 10만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을 거부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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