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없이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와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벗어나며,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이라는 제한된 경우에만 사전 지급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전 지급은 위법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 시에만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6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에 발생하고, 지급은 퇴직일 이후에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2조(중간정산) 및 시행령: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 지급을 허용, 그 외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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