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전표 누락을 전기오류정정분개로 정정할 수 있나요?
2025. 10. 1.
네, 재작년(2년 전) 전표가 누락된 경우 전기오류정정분개(전기오류정정)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전기오류정정분개는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기오류수정이익·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을 사용해 전기(이전 연도) 손익을 조정하고, 차액은 이익잉여금(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이전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계하지 않아야 합니다(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은 ‘총액주의’에 따라 별도 표시).
- 공시·주석: 전기오류정정분개를 적용한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오류 내용, 금액, 정정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 누락 전표가 과세소득·손금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정정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3년을 초과한 경우 세무상 정정은 불가능하지만 회계상은 여전히 정정 가능합니다.
- 시점: 전기오류정정분개는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에 즉시 반영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이월결손금) 계정에 조정액을 기록합니다.
요약하면, 전표 누락을 전기오류정정분개로 정정하는 것은 회계 기준에 부합하며, 세무상 영향을 미칠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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