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의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취소신고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므로, 취소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지만, 3년이 경과한 기간의 보험료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 가능 기간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