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식품위생과 등)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신고증 원본과 함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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