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사회적 약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시점에 다음의 공통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