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습니다.
ISA는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거주자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의 주요 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 등 예탁금(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가입 자격과 한도, 의무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소득 요건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