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은 소송절차 전반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로, 구체적인 발현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 상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적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허위 증인을 작출하는 행위,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상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이전의 행위나 주장과 모순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소송상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과거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뒤집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소권의 실효: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상 권능의 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권의 남용: 소송을 제기할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목적이 부당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제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 구별되면서도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보충적·수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신의칙은 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