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 개시 전 완성한 원고에 대해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요양으로 인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 장치입니다. 따라서 요양 중 취업하여 실질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요양 전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 대한 계약은 요양 중의 노동력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