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나 연장근로 산정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유급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