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아니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소모품을 구매할 때 네이버포인트와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네이버포인트 사용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38세 자녀가 퇴사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부모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였던 직원이 60세 도달로 자동 상실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상실된 달부터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학습병행 훈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