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가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훈련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훈련수당이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과세 여부는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과 사내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