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주는 이유는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 실제 1년 동안 내야 할 정확한 세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매월 월급을 줄 때, 근로자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세금을 대략적으로 미리 떼어둡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시점에는 1년 동안의 총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확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구조이므로, 소득세가 정산되어 환급액이 생기면 지방소득세도 그 비율에 맞춰 함께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퇴사 시 정산은 '미리 낸 세금'과 '진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금만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