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보육수당의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 6세 이하'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단순히 세는 나이 6세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가 6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 여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기타소득 중 자문료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20%를 원천징수하는데, 사례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세 신고 시 차량운행보조금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거래처의 59년생 근로자가 작년 4~12월 근로소득 1,600만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와 의료급여 대상자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산재보험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