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와 같은 인적용역은 법령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사례금은 법령상 의제 필요경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