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의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진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액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액 여비가 실제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