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사일부터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최초 입사일부터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9. 7.
맞습니다. 체류자격이 E-9에서 E-7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정산 및 납입 시 유의사항
법정 퇴직금 산정: 전체 근속기간(E-9 및 E-7 기간 합산)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 산식을 적용하여 법정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산정된 법정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뺀 나머지 차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세전 임금 기준: 퇴직연금 부담금(DC형 등)은 세후 금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합산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인정: 체류자격 변경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합산됩니다. 만약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납입하지 않거나 정산 절차를 누락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