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상환금명세서(을) 작성 시 퇴직, 휴직, 전출, 전입 외의 사유코드를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의 상태가 신고간소화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일반 상환금명세서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간소화 서비스는 대출자가 학자금만 납부하고 원천공제의무자는 명세서 신고를 생략하는 서비스이므로, 채무자의 신상 변동이나 급여 부족 등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여 명세서에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퇴직, 휴직, 전출, 전입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입력된 인적 사항이나 원천공제 통지 금액과 실제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