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생존권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는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올해 근무로 인하여 내년 발생할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인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한가요?
면세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설정하여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눈속임이 아닌가요?
면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눈속임이 아닌가요?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비급여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