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미실현손익 제거 후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정수급액 반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자들 간에 배당 우선순위가 존재하나요?
업종코드 921505의 경우, 콘텐츠 제작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