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일 뿐,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들 사이에는 배당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하게 배당받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들이 여러 명 존재할 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지역별 한도 내)은 서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구비 시점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배당됩니다. 즉,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더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할 금액이 부족하다면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전체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각 임차인은 자신의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고 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되므로, 정확한 배당 시뮬레이션을 위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